관람 시간
평일·주말·공휴일 10:00 ~ 18:00 (월요일 휴관)
※ 입장 마감 17:30
- 문화가 있는 날 :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, 10:00 ~ 21:00 연장 개관(입장 마감 20:30)
- 휴관일 : 매주 월요일, 1월 1일, 설/추석[당일], 도지사가 운영상 임시 휴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날
관람료
대상자 | 금액 | 비고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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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 | 단체(20명 이상) | ||
성인 | 1,000원 | 7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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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린이, 청소년 및 대학생 군인, 예술인 |
700원 | 5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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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남도민 | 관람료의 50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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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도립미술관 분관은 무료입니다.
※ 도립미술관 분관[아산조방원미술관] 및 G&J갤러리[서울]은 무료입니다.
관람료 면제 대상
- 국빈·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
- 보호자를 동반한 만 6세 이하의 어린이 또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
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
-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
- 「5·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52조항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0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5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
- 「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2조제1항에 따른 참전유공자
-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58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
-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
- 그 밖에 도지사가 관람료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
관람 매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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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
조용히 관람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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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
작품은 손 대신 마음과 눈으로 감상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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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3
한 발짝 물러나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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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4
플래시 촬영을 삼가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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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5
휴대폰은 진동으로 해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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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6
음식물은 반입이 불가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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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7
부피가 큰 소지품은 맡겨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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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8
순서를 지켜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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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9
어린이를 동반하는 경우 손을 꼭 잡아주세요.